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당국, 업계 대응 분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당국, 업계 대응 분주

By Nestree 4 min read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당국, 업계 대응 분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국내 첫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블록체인 업체들이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해당 법만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이용자 자산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매일 지켜야 한다. 또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이 의무화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중심인 현행 법체계를 넘어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2단계인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에서 다뤄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지했던 예치금 이용료율을 상향 변경하며 경쟁에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0시 20분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율을 2.2%로 재공지했다.  전날 10시 20분경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1.3%라고 공지했다. 다른 원화 거래소들도 당시 1.0%에서 1.3% 수준의 이용료율을 택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 오기까지 이용료율을 공지하지 않았던 빗썸이 같은 날 23시 30분경 이용료율을 2.0%로 공지했다. 업비트는 23시 59분 빗썸보다 0.1%포인트 높여 2.1%로 이용료율을 재공지했다. 이에 빗썸 역시 20여분 뒤 이용료율을 2.2%로 재공지했다. 코빗은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연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공지하며 경쟁에 뛰어 들었다.